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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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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1215생산일자 1989.04.0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9, 1988.03.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9, 1988.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이 싼 사유임야를 매입하여 산림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라는 대통령 각하의 지시(산림청정책방향 보고시: 1986.11.28)에 의하여

나. ○○군에서는 “공유임야확대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임야를 군수가 매입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이에 승낙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바,

다. 본인이 본인 소유의 임야를 군수에게 매각하여 양도 차액이 발생하여도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의 법규에 대하여 알려시기 바랍니다.

○ 임야현황

 (1) 대상임야면적 : 23,400평

 (2) 본인이 매입한 가격: 48,000천원

 (3) 본인이 매입한 일자: ‘1988.09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