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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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1509생산일자 1989.04.24.
AI 요약
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인 바 토지 2476평을 매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본 토지 2,476평 중 약 730평은 남쪽에 도로가 막혀 있고 토지 형태가 북쪽이 남쪽보다 약 5m 높아 하수도를 도저히 거꾸로 역류시킬 수가 없어 앞으로 남쪽에 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상당기간 730평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세감면 규제법에는 본인처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위세 50% 가산납부) 토지를 취득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를 취득자인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바 위 730평과 같이 도로 미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