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재산01254-1772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23, 1987.06.09) 내용. 붙임 : ※ 재산01254-1523, 1987.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고자 내국인으로부터 용지 3,300㎡를 매입하였는바, 매입시에 동일필지 내에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가 600㎡가 있으므로 실지로 아파트 부지면적은 2,700㎡가 되는 셈임.

○ 당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할 경우 세액면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세액감면받을 수 있는 면적은 3,300㎡ 전부이다

 (을설)

  -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면적은 2,70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