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재산01254-1775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 1988.05.2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이 전부터 소유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을의 자금으로 건설을 하는 조건으로, 즉 갑과 을이 동업하는 조건으로, 갑과 을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주택(10세대 이상) 을 건축하여 그 주택의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에 대해서도 50% 감면받고, 건물에 대해서도 50% 감면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사업자 등록 당시이든, 건축당시이든,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있는 당시이든, 매각 당시이든, 토지는 갑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상태이고,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부터 매각시까지 을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한 경우로 하고 그러한 경우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나. 그리고 갑이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제시하는 것인데도(즉 갑의 토지의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개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에서 갑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