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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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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799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0, 1985.10.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980, 1985.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동 154의 대지 2,873㎡(감정가액 2,011,100,000)와 국유지인 경남김해시 ××동 20-1 대지 외 6필지 2,950㎡ 및 동 지상건물(감정가액 1,941,376,900원)을공공건물(경찰서)을 신축키 위하여 국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면제' 조항에 의거 감면요건 해당 여부.

 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