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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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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요건
재산01254-1883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1,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1, 1989.03.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은평구에 대지 1,000평을 소유한 자로서 동 대지는 개발제한지구로 개발을 제한받고 있으며, 또한 공원용지로 해당되어 있는 토지인 바, 사정에 의하여 이번에 양도하고자 하오나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매수자가 주택건설업자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매수하겠다고 하나 개발 제한지구내의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도 조세감면신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