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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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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 등에 토지양도시 감면 여부
재산01254-2034생산일자 1989.06.03.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84, 1986.02.27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 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1)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이 싼 사유임야를 매입하여 산림자원을 적극개발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지시(산림청 정책방향보고시 : 1986.11.28)에 의하여

 (2) 논산군에서는 “공유임야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본인 소유인 임야를 군수가 매입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이에 승낙하도록 종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1) 본인의 임야를 군수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기타공공시설에 관한사업)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내지 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가항의 면제 대상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차액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