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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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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요건
재산01254-2325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제조업 등의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던 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46, 1988.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6, 1988.03.04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79년에 개업하여 1988.02.24에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이 동 사업자 소유로서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인바, 장부상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용 재산을 사업 양수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당 회사의 경우와 같이 장부상 및 결산서상에 공장대지와 건물이 계상되지 않고 실제 동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공장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상기 1과 같이 공장대지 및 건물이 장부상 미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 사업용에 계속 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산정(자산-부채)인 자산 가액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다.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된 금액을 회계처리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도 실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결산 시에 출자금과 상계 처리되어야 마땅한데, 당 업체는 결산 시에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자산계정에 가지급금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산정 시 가 지급금액을 자산합계에서 차감(차감 후 자산 가액-부채가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