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79년에 개업하여 1988.02.24에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대지와 건물이 동 사업자 소유로서 계속하여 가동하고 있는 공장인바, 장부상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용 재산을 사업 양수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당 회사의 경우와 같이 장부상 및 결산서상에 공장대지와 건물이 계상되지 않고 실제 동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법인전환 시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공장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에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나.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 상기 1과 같이 공장대지 및 건물이 장부상 미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 사업용에 계속 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가액산정(자산-부채)인 자산 가액에 합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지 질의함.
다.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자 본인에게 지출된 금액을 회계처리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도 실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결산 시에 출자금과 상계 처리되어야 마땅한데, 당 업체는 결산 시에 이를 상계처리하지 않고 자산계정에 가지급금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산정 시 가 지급금액을 자산합계에서 차감(차감 후 자산 가액-부채가액)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