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주택건설(주) 대표 한00은 서울특별시 ○○구 ○○동 216의1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주택건설(주) 대표 한00은 1987년 3월 경기도 안양시 ○○동 640의2 대지 677㎡를 매입하여
- 동소○○의4 대지 222㎡
- 동소 ○○의5 대지 154㎡
- 동소 ○○의6 대지 182㎡
- 동소 ○○의7 도로 119㎡와 같이
분할을 하여 당해 연도에 주택사업(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을 함과 동시에 그 해 4월 위 4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한 사실이 있음.
(2) 위 4필지 둥 지목이 대지인 ××동 640의4, 동소 640의5, 동소 640의6등 3필지에 대하여는 순수한 건설용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3) 위 동소 ○○7은 건축법 제2조 제15호와 다세대 주택 시행지침에 의거 대지가 2m이상 또로 또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동소 ○○의2를 세개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 동소 ○○의4, 동소 ○○의5동 두개의 필지는 도로가 없는 명지로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도로로 분할해야 했으며
(4) 위 동소 ○○의7 도로는 동소 ○○의4 및 동소 ○○의5에 거주하는 총 16ㅔ대의 전용 도로이므로 마땅히 순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소견임.
(5) 이와같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일환으로 분할하여 사용된 도로에 대하여도 조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