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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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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재산01254-3037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19, 1987.07.25 ; 재산 01254-111, 1987.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19, 1987.07.25 ※ 재산01254-111, 1987.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주택건설(주) 대표 한00은 서울특별시 ○○구 ○○동 216의1에 소재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본 ○○주택건설(주) 대표 한00은 1987년 3월 경기도 안양시 ○○동 640의2 대지 677㎡를 매입하여

  - 동소○○의4 대지 222㎡

  - 동소 ○○의5 대지 154㎡

  - 동소 ○○의6 대지 182㎡

  - 동소 ○○의7 도로 119㎡와 같이

 분할을 하여 당해 연도에 주택사업(국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을 함과 동시에 그 해 4월 위 4필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한 사실이 있음.

 (2) 위 4필지 둥 지목이 대지인 ××동 640의4, 동소 640의5, 동소 640의6등 3필지에 대하여는 순수한 건설용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3) 위 동소 ○○7은 건축법 제2조 제15호와 다세대 주택 시행지침에 의거 대지가 2m이상 또로 또는 4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동소 ○○의2를 세개의 필지로 분할할 경우 동소 ○○의4, 동소 ○○의5동 두개의 필지는 도로가 없는 명지로는 분할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도로로 분할해야 했으며

 (4) 위 동소 ○○의7 도로는 동소 ○○의4 및 동소 ○○의5에 거주하는 총 16ㅔ대의 전용 도로이므로 마땅히 순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야 마땅하다는 소견임.

 (5) 이와같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일환으로 분할하여 사용된 도로에 대하여도 조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