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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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3084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3, 1987.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3, 1987.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 질의회신한 건(재산 01254-1913, 1989.05.26)에 의문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함.
나. 본 건 다세대주택(5세대를 준공 필하였으며,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소관 세무공무원이 확인하였음)의 등기부상실소유권자와 실입주자(등기소유자 외 타인 4세대)가 다를 때 조감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경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년규젭버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