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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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면제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3385생산일자 1989.09.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자산양도일 이전에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27, 1988.06.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27, 1988.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지상건물을 1987.02.26일부로 철거하고 동 철거사실에 대한 건축물멸실신고는 1987.12.01일에 필하였으며 동 나대지는 1987.12.04일에 양도하였습니다.
○ 상기 토지위에 1988.07.25일자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조감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9항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건축물 대장상 멸실처리 일자는 1988.03.0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 토지는 조감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을설)
- 상기 토지는 조감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