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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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3439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2, 1988.06.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2, 1988.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무주택직원을 위하여 직원주택조합을 결성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세금문제가 의문시되어 질의함.
아 래
○ 토지현황 : 나대지 6,500평 건물수반대지 500평 총 7,000평
매 입 지분이전
지주(개인) -------→ 조합명의 -------→ 조합원개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분할)
[질의]
가. 지주(개인)에게 대지를 매입하여 직원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사업승인을 득하여 향후 조합원 개인에게 지분분할 할 경우 토지소유자(지주)가 양도소득세를 건물준공후 3개월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건물을 수반한 대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후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사업승인을 득하여 조합원 개인에게 지분분할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건물준공후 3개월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이 조합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지분분할 할 경우 거래형태는 양도, 증여, 지분분할등의 어떠한 형태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