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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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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887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09, 1987.12.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9, 1987.12.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신발제조업체로서 연간 외형이 10억이상이 되어 법인체로 현물출자형식으로 전환코져 하였으나, 1989년 07월에 이웃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폐사가 60%의 재해손실을 입어 모든 장부와 서류가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1990년 01월부터 법인전환코저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내용중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산출이 상기사건과 같은 경우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