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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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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사업용자산의 사용기간일
재산01254-3958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0, 1986.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 업체의 공장용토지 취득과정 등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공장소제지 : 대구직할시 달서구 소재 ○○공업단지내

나. 공장용지양도자 : 대구시 (대구시에서 조성분양한 공업단지임)

다. 막대금지급일자 : 1988.02.24.

라. 토지사용승인받은날 : 1988.02.24.

마. 공장건물신축완료일 : 1988.07.05.

바. 사 업 개 시 일 : 1988.07.10.

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 : 1989.08.10.

아. 현물출자하고져하는날 : 1989.10.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