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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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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9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망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809, 1988.03.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09, 1988.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농지가 1988년 초 ○○건설(○○개발)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면제되나 부가세인 방위세는 내야한다며 부과하고자 합니다.

○ 수요승락시에 시 건설과에서는 모든 세는 면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 이런 경우 정부필요에 의해 수용했고 보상금 지급에도 방위세는 부과해야 하는지 알고저 합니다.

○ 또, 8년된 자경농지는 면세되고 본인의 경우 7년 밖에 안되니 부과한다고 합니다.

○ 자의로 양도한것도 아니고 정부사업에 순응한다고 한것이 억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