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6월경 전용면적 85㎡이하인 직장주택조합의 주택 총 세대수가 162세대를 조합원 153명으로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잔여분 9세대를 건축물 준공전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직장주택조합에서 임의 분양한 세대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환급에 관한 질의임.
[질의요지]
가. 9세대의 지분은 조합장 명의로 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건축물 준공전 조합원을 9명 추가하여 162명으로 세대수를 맞추려고 하였는데 건설부 질의에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일을 분양 공고일로 보아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엔 추가로 조합인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무주택 세대주(실수요자)에게 9세대를 분양함에 따라 9세대분의 대지 지분을 조세감면법 제62조 1항을 적용받아 양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주택조합에서 임의 분양한 9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를 건립하여 조합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였기 때문에 조세감면법 제62조 1항에 의거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조합에서 분양한 9세대는 조합으로 부지를 매도한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조합에서 9세대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조합에서 구입하였을 때 대지가에서 실수요자에게 분양 할때의 대지가에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