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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감면적용 여부
재산01254-508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일 현재 공부상 답이고 실지지목도 답으로 수년간 경작하여온 농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았을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함.

 가.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 확인서상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나. 세부당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3항 규정의 사후관리 기간중 도시계획시행으로 대지화되어 경작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면제 세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징수하는지의 여부.

※ 참고사항 : 당해 농지는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시골에 소재하고 있어 도시계획 시행전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농지로 경작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