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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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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566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242, 1986.11.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42, 1986.11.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요건을 가춘 농지 900평을 소유하고 있던중 1987년 04월 23일 환지 예정지로 고시된 것을 1988년 03월 15일 양도 하였든바 부동산을 양도하기전 동한기를 이용하여 주민이 본인에 승락없이 무허가주택 20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 “갑”, “을”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요건을 가춘 농지를 환지예정지로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며 무허가 주택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민이 건축한 것임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됨.

 (을설)

  -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설령 주민이 본인 모르는 사이에 무허가 주택을 양도일 전에 건축하였다하면 건물이 정착된 20평은 과세대상이 되며 나머지 88평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