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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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68생산일자 1989.01.10.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43, 1987.02.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43, 1987.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12월26일자 동대문, 답십리 ○○호 소재 가옥(약: 대지26평, 건평 15평)을 구입하여 거주해 오던중 구획정리 관계로(답십리 재개발지구) 집이 철거되어 이주비와 가사문제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988.02.08 가등기에 이어 1988.07.26소유권이전등기필) 그런데 소유권이전과정에서 구획정리대상이므로 건물등기가 소멸되어 대지에만 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금반 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접수하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 재개발사업은 계획대로 건설중에 있고 1989년도 상반기에 건물등기를(아파트분양등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 이와 같은 경우 저는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지.
○ 가옥대장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