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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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재산01254-768생산일자 1989.03.02.
AI 요약
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221, 1988.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관한 규정으로써 “국민주택의 범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내용인 “주택이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일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일치할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 본인은 국민주택(85m2 )이하의 아파트를 80세대 신축하면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도로, 어린이놀이터시설및 녹지시설을 만들면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80세대의 총면적 4,800m2 (각세대당 약 60m2 )보다 10분의 1정도근린생활시설인 상가면적 390m2 를 동일지번상에 신축하여 아파트와 함께 분야앟였습니다. 물론 상가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나 본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중 본인이 신축한 상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대지총면적중 상가의 대지면적은 약 20분의 1정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