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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
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
재소득22601-58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회신
귀 질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버인세법 제10조의3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세액임.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자소득공제액과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세액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