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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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추활동에 관련된 대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여부국이22630-236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1. 상기 질의 「가」에 있어서, 가) 국내의 조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원부로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시추활동에 필요한 인원 및 물품운송(운항)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상기 질의 「나」에 있어서, ○ 귀 질의 내용으로는 용역이 제공되거나 이용되는 구체적 방법, 기간 및 대가지급 내용등이 불명확하므로 용역계약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갑설)
- 한독조세협약 제8조의 국제운수소득으로 한국에서 면세
(을설)
- 국제운수소득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원천징수 대상
[질의 나]
○ 상기 A 및 B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과세방법 질의함.
(갑설)
- 지급대가 전부를 인적용역 대가로 본다.
(을설)
- 사업소득으로 본다.
(병설)
-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정설)
- 일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