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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5년 이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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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면세 받은 물품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22641-1037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 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회신
귀문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5년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1986.11.29 재무부 투진 2254-502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1987. 06.30에 설립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비율 90%)기업으로서 아래 사항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폐사는 마산에 소재하는 A(주)회사로부터 공기 조절기를 구입하여 제조용으로 사용계획입니다. (단, A(주)회사가 공기조절기를 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음. A(주)회사가 공기조절기를 구입한 시기는 5년 이내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반입자로부터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A(주)회사가 면세받은 물품을 폐사가 제조용으로 중고구입시 면세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나. 추징을 할 경우 A회사의 취득가격과 A회사의 장부가격을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