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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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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215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소비22641-781, 1988.5.12.에 따르면 정원 9인 이상의 소형승합자동차용(그레이스.봉고 등) 카에어콘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동형차종 중에서 일부 뒷좌석을 화물용으로 제작한 그레이스 밴(VAN) 등에 사용되는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레이스용과 그레이스 밴용의 카에어콘 사양비교>

(당사기준)

구 분

사 양

○○용

○○ 밴용

COMPRESSOR

MODEL

배기량(CC)

정격전압(V)

형식

10P-15C

158

12

자판식

10P-15C

158

12

자판식

CONDENSER

방열량

(Kcal/h 이상)

MAIN 3,400

SUB 2,400

MAIN 3,400

SUB 없음

EVAPORATOR

냉방능력

(Kcal/h)

FRT 3,000

RR 2,900

FRT 3,000

RR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