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온수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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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수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267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온수세정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서는 상당히 대중화 추세에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거의 개발단계에 있는 제품이라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제품임.
○ 이 제품은 화장실에서 쓰는 일종의 위생기기로서 일명 온수세정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 주 기능은 사람이 용변을 보고난 뒤 자동으로 물로 세정이 되며 세정을 한뒤 물기를 말려주는 건조기능이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양변기에 앉을 때 차가움을 없애주는 앉는 자리에 난방자치가 되어 있는 3가지의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이 기계는 첨단의 반도체를 사용한 제품으로 형식 승인상의 정식명칭은 자동세정건조식변기라 부름.
○ 이 제품은 이제 개발단계를 지나 모든 허가사용을 득한 뒤 판매 바로 전의 보완단계에 있음.
○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