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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엑기스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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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실엑기스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 여부
소비22641-1268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음료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중 "○○엑기스차"는 과실즙에 감미료 기타의 물품을 가한 음료로서 통상희석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제4호 가목의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순엑기스차"는 천연원료로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점의 식품제조허가에 의해 제조한 ○○엑기스차와 ○○순 엑기스차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