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X-RAY 기기에만 특수사용되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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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X-RAY 기기에만 특수사용되는 T.V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1271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TV. CAMERA FOR DIGNOSTIC X-RAY(모델.VC.106)가 X선 기계에 부분품으로 장착되어 영상증폭장치에서 형성된 X선의 영상을 모니터화면으로 전송하기 위한 특정분야의 용도로 응용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부의 유치산업보호 및 고가장비 국산화정책에 따라 1960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 DIAGNOSTIC X-RAY SYSTEM의 개발제조에 전력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을 위한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금번 당사는 TOKYO ELECTRONIC CO.LTD.-JAPAN으로부터 T.V CAMERA FOR DIAGNOSTIC X-RAY IMAGE INTENSI-FIER SYSTEM(MOOELVC-106)을 수입통관 하고자 함. 이는 현재 당사에서 개발완료한 RADIOGRAPHIC / FLUCROSCOPIC 90/15 T.V SYSTEM의 부속원자재임.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V CAMERA(H.SNO 852530)는 통관시 세관으로부터 제반관세(관세 15%, 관세방위세 2.5%, 부가세 10%)외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에 본 질의는 수입면허시 수출용 X-RAY 기기에만 특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VC-106 T.V CAMERA의 특별소비세 부과유무에 대한 귀청의 세무행정 방침을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