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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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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게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분류
소비22641-1695생산일자 1989.11.22.
AI 요약
요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함.
회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 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 전자오락기구(일명 구슬치기, 일본식 빠징코)

나. 용도 : 전자오락실 등에서 설치하는 전자 유기기구임.

다. 사용방법 : 기계에 부착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작동하여 구슬을 지정된

장소로 투입시킴.

○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2호(1-2-2) 정한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오락용품에 해당되는지 혹은 제2종 제6호(2-0-6)에 정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1종 제2류 제2호에 열거되어 있는 핀볼머신의 정의와 질의된 물품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