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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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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634생산일자 1989.05.09.
AI 요약
요지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청 국세청 소비 22641-39호(1988.01.11)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 22641-39, 1988.01.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실무담당자로서 폐사가 개별 추진중인 제품이 “판매용 쇼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특징

  (1) 전면전체에 투명 PAIR GLASS를 부착(고내의 내용물 확인가능)

  (2) 고내 부착으로 필요시 고내를 밝힐 수 있음.

  (3) 누전차단기 부착(상품 판매용 쇼케이스로 형식중인 취득)

  (4) 자동온도조절 : 0C~16C

 나. 냉장고 및 쇼케이스와 비교

구분

쇼케이스

당사 개발용제품

일반냉장고

1)외관

2)실용성

3)기능

4)유통경로

5)주요수요처

6)기타

전면 투시 가능

선반외에는 전혀없음

(공간 최대활용)

냉장기능

직판이나 전문점

상품 판매업소

누전차단기 부착

전면 투시가능

선반외에는 전혀없음(공간 최대활용)

냉장기능(0C-7C)

보냉기능(8C-16C)

직판이나 전문점

상업용 주류판매업소

누전차단기부착

상,하부 밀폐DOOR

얼음그릇, 얼음저장그릇 야채BOX, 계란꽂이,

병꽂이 내장

냉장기능,냉동기능

일반대리점

일반소비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다목

※ 소비 22641-39, 1988.01.11

귀문의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전면 전부분에 유리가 부착되어 상품판매업소, 식당 및 숙박업소등에서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다” 게기한 “상품판매용 쇼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