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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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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65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렌트카업(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4장의 2에 규정하는 자동차대여업)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의 ‘영업용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