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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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판매시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비22641-81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1988.12.31 개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그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 상당액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1호의 ‘실지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이라 함은 할부판매시 판매자 또는 반출자가 매출대금을 늦게 징수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할부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