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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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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850생산일자 1989.06.20.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상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였사온바 특소세 과세 여부

아 래

 품명 - 3인용 비니-루 보-트 (12볼트 모-타 부착)

 규격 - 150㎝×70㎝×20㎝

 품량 - 4㎏

 용도 - 낚시용

 속력 - 시속 6㎞

 가격 - 80.000원

 수량 200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