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스그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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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그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22641-880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가스오븐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가스그릴이 간접열에 의하여 조리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가스오븐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가스그릴을 생산시판함에 있어 당사 제품이 특별소비세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