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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4-1443생산일자 1989.10.10.
AI 요약
요지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컴퓨터의 입력장치인 Key Board를 연결하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제2종 제6호에 규정하는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관련 법조문】 ㆍ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제품 슈퍼콤은 어린이들을 위한 소형컴퓨터 형식의 프로그래밍 유니트로써 출력장치로는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Cartirige에 내장된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스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한 물품인바 어린이들이 컴퓨터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숙지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게임기능시스템을 첨가시켜 프로그램과 함께 게임프로그램 소프트를 이용하여 게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제품사양)

품 명

슈 퍼 콤

MICRO-PROCESSOR

8BIT

주기억장치용량

RAM

32 KB

32KB

8 KB

사용가능 PROGRAM언어

BASIC

가격

\ 99,000원(예상소비자가)

제조국

○○

수입원

○○전자

수입방식

O.E.M 방식

기타관련부품

A/C 아답타, R/F스위치, A.V.코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