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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지세의 과세여부
소비22641-998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시 본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예금주와 연대보증인의 확약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을 볼 때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 1,2 공히 귀 견해가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회에서 사용되는 세금우대종합통장에는 정기적금(가계우대 정기적금 포함), 정기예금(알찬정기예금), 상호부금등이 한통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종목별 또는 시차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인지세 첩부에 있어서의 재무부 유권해석(재산 22601-877, 1986.10.27. 붙임2 참조)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통장은 각각의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소비22641-2201, 1986.10.31. 붙임3 참조)에 의하면 당해 통장은 각각 과세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통장의 최초 개설시 합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의 예금종류별(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별)로 가입시마다 인지를 첩부하여 최고 150원까지 첩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는바 실제로 재무부 유권해석에서는 각각의 예금거래를 각각 과세문서로 함께 작성한 것이라 하였을뿐 어떠한 시기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세문서 작성시기(과세시기)에 대해 질의함.

 (본회의견)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되는 각각의 예금(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이 각각의 과세문서라고 한다면(재산 22641-877, 1986.10.27 재무부), 다시 말하여 개개의 예금통장을 한 개의 통장에 합칠(세금우대 정기예금통장, 세금우대 정기적금통장, 세금우대 상호부금증서의 합철)한 것으로 본다면,

  첫째, 인지세 과새대상은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등을 증명하는 문서(인지세법 제1조)이므로 정기예금 하나의 예금만 거래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을 만든 경우에 재산권에 관한 과세사항은 정기예금 뿐이므로 다른 예금(정기 적금 혹은 상호부금)의 가입시 까지는 정기예금통장으로서의 역활밖에 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하나의 과세사항의 기장으로서 정기예금의 재산권 창설(증명)에 관한 문서(세금우대종합통장) 작성시 50원의 인지만 첩부하고 추후 정기적급 또는 상호부금 가입(기장)시마다 각가의 인지를 차례로 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인지세법 기본통칙 2-1-1…2(작성의 의의)에서 “과세문서의 작성이라 함은 문서의 조제행위를 말함이 아니라 문서로 될수 있는 용지등에 과세사항(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의 작성”이라 한다면 예금주가 당해통장내에서 정기예금만 가입한 것은 하나의 과세사항의 기재에 불과하며, 기타 정기적금, 상호부금은 장래에 사용할 것에 대비한 서식의 교부에 불과하고 과세사항이 기재되었다고 볼수 없으며 추후 정기적금등을 가입하였을때 비로소 인지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인 과세사항의 작성으로 보아 각각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셋째, 인지세법 기본통칙 4-21-3…1(예금잔액증서)에 의하면 “예금잔액 증명서중 예금잔액이 없는 증명서는 채무(재산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한점”을 볼때 세금우대종합통장에서 정기예금만 가입한 고객의 정기적금, 상호부금란은 재산권(예금거래사항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당해예금의 거래도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우대 정기적금 통장 또는 세금우대 상호부금증서로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예금거래가 개시되어 과세사항의 기재시마다 인지를 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넷째, 이상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예금주 갑이 1989.01.10. 최초로 세금우대종합통장중 정기예금만 가입한경우 당해통장에 5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1989.04.06에 정기적금을 가입하였다면 다시 50원의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고 1989.06.15에 상호부금을 가입하였다면 마지막으로 5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최고 150원까지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1…1 (목적)에 의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서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2]

 본회는 사업추진 사안별로 아래와 같은 각종 각서를 징구하고 있는 바, 아래의 각서가 개별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여부와 과세문서라면 인지세법 제1조의 어느호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인지 질의함.

서식명

과세문서

1. 각서 --- 붙임 5-1

(당좌계정개설보증금용)

○ 본회 당좌예금 개설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중의 하나로서 채무발생, 어음교환소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금발생에 대비 사전징구(과세문서인 당좌개설약정서등과 함께 징구)

2. 각서 --- 붙임 5-2

(무통장, 무증서 예금 지급용)

○ 예금통장(증서)분실시 예금주가 예금인출을 요청(지급청구)할 경우 징구(채권자가 채무자인 은행에 작성 제출)

3. 각서 --- 붙임 5-3

(자기앞대전 제권 판결전 지급용)

○ 수표분실자가 분실수표 지급요건인 법원의 채권판결전에 지급요청시 분실수표 해당금액 지급시 징구 (채권자가 채무자인 은행에 작성 제출)

4. 각서 --- 붙임 5-4

(가계수표보증카드분실용)

○ 가계수표 거래약정 해지자가 가계수표보증카드 분실시 징구(재산권소멸이후 예상문제에 대한 책임 감수를 위해 고객이 작성 제출)

서식명

과세문서

5. 각서 --- 붙임 5-5

(장기예금 갱신후 중도 해지시 이자차액반환용)

○ 예금주가 단기성 정기예금을 장기성 예금으로 갱신후 중도해지시 기지급 받은 이자차액의 반환을 위해 예금주로부터 징구

6. 각서 --- 붙임 5-6

(우량업체선정확인용)

○ 우량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징구

7. 각서 --- 붙임 5-7

(주식납입금용)

○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위탁사무중지에 따른 보관중인 주식납입금을 납입자에게 지급시 위탁자로부터 징구

 (본회의견)

  상기 각서등은 이미 발행한 법률 사실등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명백히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실(분쟁)에 대한 단순한 확약인 바 장래에 이로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작성자의 확약사항이 있는 예금통장 재발급 의뢰서를 인지세법 기본통칙 4-21-9…1에서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소비 12654-2929, 1982.11.17, 붙임4참조)에서도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시 본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예금주와 연대보증인의 확약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을 볼때 상기 각서들도 단순한 사실의 표기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