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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 물품 구입시 작성한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소비22642-1055생산일자 1989.07.25.
AI 요약
요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의 회계처리에 있어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가격이 적어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별첨"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 (인지세법 기본통칙1-3-7...1 지출결의서 취급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의하여 구매할 때 동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