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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외화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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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의 외화환산방법
소비22642-1256생산일자 1989.08.30.
AI 요약
요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계약서 작성시 전신환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신환 매입율. 현찰로 받기고 약정한 경우에는 현찰 매입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1조 제3항에 보면 “증서에 외국화폐로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재한 때에는 내국화폐로 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화폐를 내국화폐로 환산하는 방법은 어떤것인지요.

○ 현재 환산하는 방법은 전신환 매입, 매도율 현찰매입, 매도율 집중기준율 장부가격 등 다양하므로 혼동이 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