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의 인지세 면제여부
소비22642-1301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의한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회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 의한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 공공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원인증서로 매도인이 발급한 매도증서,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