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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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법인22601-1517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합동제조장 면허취득
- 공동사업자-> 합자회사 ○○상사
(주)○○산업
박○○
○ 공동사업자 1인이 타공동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전부를 인수하여 경영
- 실질경영자 : 합자회사 ○○상사
○ 주류합동제조장에 대한 과세방법 질의
(갑설)
-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을설)
-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납세의무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