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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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여부부가22601-32생산일자 1990.01.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지점의 본점이 내국법인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감독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에 대해 내국법인은 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그후 당해 용역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되어 당 지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받는자인 내국법인이 기신고 제출한 대리납부신고의 취소(일종의 수정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대응세금계산서의 수정신고와 동시에 취소할 수 있다. (즉, 수정신고대상이다.)
(을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착오에 의한 대리납부신고의 취소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