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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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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징세01254-6745생산일자 1990.11.28.
AI 요약
요지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증여세는 이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부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0.05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1990.03.10 - 증여세고지(납기:1990.03.31) 송달불능 반송

   1990.03.31 - 공시송달 (납기변경 : 1990.04.17)

   1990.04.10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1985.04.07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

   1990.04.06 - 국세부과제척 기간의 만료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여부

[질의] 국세부과 제척 기간 만료일에 관한 질의

 제척기간의 만료일을 - 결정결의일

                     - 고지서의 송달 효력일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