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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징세01254-6908생산일자 1990.12.06.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사회는 ○○지역내에서 약국을 개업하고 있는 회원들의 단체로 사단법인에 대한 약사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1969년 충남지역 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지급받아 회관을 취득하였고, 사단법인 대한 약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없이 이루어진 재산이라서 등기명의도 ○○약사회라는 명의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근번 ○○직할시의 승격으로 ○○약사회 소유 토지.건물을 매각하여 대전약사회와 ○○약사회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처분 및 분배상 의결은 충남약사회의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한 바 있어 부득이회관처분 및 분배 총회를 갖이어 의결한바 있어 처분시 세금을 계산함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기에 질의합니다.

 갑 설: 법인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유: 본회는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일부로 본회 역시 사단법인으로써 토지,건물처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을 설: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본회 회관의 취득 및 운영은 본회 회원들의 기금조성으로 이루어졌고, 등기명의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아닌 ○○약사회로 등재한바, 이는 법인격이 아닌 회원들 모두의 소유재산인 총유물건으로 보아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통칙 1-4-01---13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재산참조)

 병 설 : 공유재산으로 보아 회원모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회가 총회에서 의결한 결의내용이 ○○시 약사회원(○○시내개업회원)과 ○○약사회원(○○시외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지역해당 개업회원)의 인원수로 처분한 대금을 구분하여 배분키로 한바, 이는 회원 1인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수령한다고 할수 있기에 회원 모두의 재산인 공유물로 보아 각 회원이 분배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단, 회원수를 기준으로 분배한 금원은 ○○약사회와 ○○약사회가 각각 회관구입에 사용키로 한바, 회원 개인이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