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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처분으로 인한 가처분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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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처분으로 인한 가처분말소
징세01254-288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가처분설정(1988.10.25)을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1988.11.19압류후 1989.02.21 공매 1989.03.07 소유권이전하였던바 (가처분권자를 A라하고 공매낙찰자를 B라고 함)

 나. 1989.12.현재 B는 가처분를 말소하지 못했음

 다. B가 가처분이란 권리를 말소할수 있는지?

  (갑설) : 말소가 가능하다.

  (이유) : 국세징수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매된 후 그에 따른 권리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더욱 가입류 가처분권리자보다는 체납자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있음 <통칙3-11-7...81>

  (을설) : 말소 할수 없다

   (이유) : 압류전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압류가 대항 할수 없다. 특히 국세징수법 통칙 3-10-57-79의 <매각에 수반되어 소멸되는 권리>에 경락이나 공매이후의 모든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열거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기타 압류에 대항할수 없는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 가처분은 충분히 압류에 대항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