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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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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징세01254-290생산일자 1990.01.19.
AI 요약
요지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회신
국세징수법의 규정에의하여 (동법제15조 및 17조)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때까지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 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징수유예라는 제도적규정이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게하여 장기적으로는 세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편의의 세정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가산금의 산정에 있어 징수유예기간만은 가산금(중가산금포함)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전에 징수유예를 한 경우는 그 징수유예 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가산금(중가산금포함)을 징수하지 아니하는것이며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후 징수유예를 하는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것이다 라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15조

국세징수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