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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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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력
징세01254-5167생산일자 1990.09.13.
AI 요약
요지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회신
압류 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 세무서 : 체납자의 건물 20평을 대위등기하여 재산 압류등기 (대지 : 국유지)

○ 관할 지방관서 : 압류된 건물을 철거

                   (사전에 철거요구가 있을시는 철거한다는 조건이 있었음)

[질의] 압류된 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연히 그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42조 【물상대위】

민법 제370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