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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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력징세01254-5167생산일자 1990.09.13.
AI 요약
요지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회신
압류 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