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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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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
징세01254-6844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한일 조세협약 제22조에 관하여는 별첨 국제조세국의 한일조세협약 상 징수 협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참조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가. 소득세법 제1조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인 외국인 (일본인)

 나. 부과처분일 현재 외투법인에 근무 중으로 근로소득이 있음.

 다. 급여 압류하여 체납액 충당 중 퇴직

 라. 퇴직금 압류하여 체납액 충당

 마. 국내 소유 재산 없음 - 체납액 잔액 있음

[질의요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함에 있어

  (갑설)

   - 내국인의 체납정리 예에 의하여 결손 할 수 있다.

  (을설)

   -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2에 의하여 일본에 체납액 징수 협조 의뢰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 한일 조세협약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