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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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국이22601-389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외국법인이 하나의 내국법인(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동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려 당해 외국법인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사업장소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자측)
1. 법인세법 시행령 123조에 규정된 자를 두지않고 순수하게 출자목적으로 축자 소유한 주식지분을 양도한 외국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 제56조 2항 및 3항을 적용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건에서 만일 과세할 경우 법인세법 제56저 1항 7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다 하더라고 동법 동조 동항 3호 단서 규정이 3호에 국한된다는 법령이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1호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2의 자산총액 계산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나호의 순자산 가액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토지,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지 혹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1호 다의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5호위 규정에 의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 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하는 지의 여부
(양수자측)
1. 해외 출자자가 본국으로 철수하기 위한 토치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때 상속세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