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기술계약내역
가. 기술도입내용 : 공업단지내 대기정화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정보 및 기술용역 제공, 공업소유권의 사용등
나. 기술도입목적 : 신규고급기술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신뢰성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
다. 상공부 장관인가일 : 1990.06
라. 인가일로부터 10년
마. 기술도입국 : 미국
바. 기술대가 지불방법 (계약서 원본)
(1) 기술도입사는 매년 3%의 로얄티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해서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술제공자에게 지불된 기술료는 기술도입사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제외하고는 감액이나 상계없이 지불되어져야 한다. 만약 소득세가 기술도입사에 의해 원천징수 될 경우에는 기술도입사는 정부에 납입한 세금에 대한 공인영수증을 기술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영수증은 미국내 세무당국에 세액공제신청을 가능케할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질의 : 상기계약에 의해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갑설) : 외자도입법 시행령 24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조세를 면제받지 아니할 것을 신청하는 것에 한하여 기술도입계약의 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상개계약을 비록 기술제공자가 아닌 기술도입사가 기술료 지불시의 원천징수를 전제로 기술도입 계약을 신고하였더라고, 주무장관은 이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 외지도입법 24조 2항에 의하면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대가는 기술제공자의 취득에 의해서만 조세를 면제받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외자도입법 제24조 1항에 의거 원천징수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