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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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대가의 과세여부국이22601-457생산일자 1990.08.20.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 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 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대가는 당해 기술제공자의 감면포기신청이 없는한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기술도입댓가는 외자도입법 23조, 동법시행령 23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15조1항에 의거 신고후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동법 24조 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5년간 면제받는것이나, 계약서상 원천징수에 대하여 응급된 내용(만약 소득세가 ~ 제공하여야하며,)이 외자도입법 24조 2항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