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사의 상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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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의 상품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여부국일22601-208생산일자 1990.04.20.
AI 요약
요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국내에 본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 매매권유, 매매계약조건의 협상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또한 외국법인 한국사무소는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세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한국사무소가 국내에서 본사의 상품등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의 물색.매매권유. 거래조건의 형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가. 그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 여부
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